기사 메일전송
중랑,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합니다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7-06 09:20:20

기사수정
  • 중위소득 180%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 부부로 지원대상 확대
  • 시술별 지원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내 난임 시술 선택권 보장

중랑구가 초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소득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랑,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합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면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부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시술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술별로 지원횟수가 지정되어있던 기존의 시술별 칸막이를 없애고 총 22회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지원 금액은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및 중랑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구는 ▲남녀임신준비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며, 임신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시술비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부터 보육까지 중랑구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열린연단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에어리브 “한국산 방역용품 인기에 힘입어 에어리브 손 소독제 수출 증가” 에어리브는 한국산 방역용품 인기에 힘입어 에어리브 손 소독제 수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관련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한국산 제품 방역용품의 인기가 진단키트를 시작으로 방호복 그리고 손 소독제에까지 이어지고 있다.한때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미국산 손 소독제가 한국에서 품.
  2. LG소셜캠퍼스, 공간 입주기업 모집 사단법인 피피엘이 운영하는 LG소셜캠퍼스에서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LG소셜캠퍼스는 사회적경제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LG전자와 LG화학이 고려대 안암캠퍼스에 공동으로 조성한 친환경 소셜 복합공간이다.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플랫폼인 LG소셜캠퍼스는 총 738평의 규모로 독립사무 공간과 교육 및 네트워크 공간, 회의실로 구성돼 ...
  3. 내금리닷컴 “부채관리 중요한 시점,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 확인·저금리 채무통합 서둘러야”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정부 지원 금융 상품 외 효율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역대 최저금리 시대’, ‘자영업 붕괴’, ‘동학개미운동’ 등 코로나19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바탕이 되는 영세 자영...
  4. 에듀플렉스 신도림·보라매, 온라인 개학 맞는 학생들 학교생활 관리 유의사항 및 상담 제공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 당황스러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16년 이상 자기주도학습을 이끌어온 교육 브랜드 에듀플렉스 신도림점과 보라매점을 운영하는 리얼러닝(대표 채석)이 온라인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온라인 학교생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5.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 박스클럽 회의 참석 현대상선은 유창근 사장이 대만 타이페이(Taipei)에서 개최되는 박스클럽(Box Club)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공식 만찬으로 시작된 이번 박스클럽 정기회의는 13일까지 진행됐으며 16개 회원사 중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CGM 등 12개의 주요 컨테이너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해운법 개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